beta
서울고등법원 2021.1.14. 선고 2020노137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20노1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홍석(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혜(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피고인 B를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고합319 판결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약 1,005g(증 제1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위증 제1호가 은닉되어 있던 비닐봉지 1개(증 제2호),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약 1,038g(증 제3호) 중 감정에 소모되고 남은 것, 위 증 제3호가 은닉되어 있던 비닐봉지 1개(증 제4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주형을 기준으로 각 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의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친구인 C으로부터 미국에서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는 필로폰을 국내에서 대신 수령하여 주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우편물의 수령 방법 등을 상의하고 필로폰의 국내 수령지를 C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수령의 대가를 일부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유혹하여 친구인 피고인 B를 함께 필로폰을 수령할 공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이후 C이 발송한 필로폰이 약속한 국내 수령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의 수취를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검거를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배송지 주위를 오랜 시간 배회하며 주변을 살피는 한편, C이 알려준 대로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이용하여 필로폰의 대리 수취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약 2kg에 달하는 대량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고, 이를 수취하는 과정에서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등 치밀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입한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C이 알려주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을 뿐 필로폰의 국내 유통 과정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었고, 다행히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실제로 유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록 매우 많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게 될 필로폰의 양이 그 정도로 대량일 것이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약속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의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더욱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C이 발송한 필로폰을 함께 수령하여 주면 일부 대가를 나누어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 A과 함께 이에 관하여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필로폰의 수령 방법 등을 상의하였고, 필로폰의 배송지에 도착하여서는 피고인 A과 함께 주변을 살피면서 검거를 피하려 하였으며,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한 필로폰 수취가 실패하자 직접 우편물 수취대장에 가상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 수취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kg가 넘는 대량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원심 법정에서는 수령하려 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 가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실제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의 수입량, 수입 방법, 배송지 등 수입 범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까지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은 아니고, 필로폰을 수령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주변을 살피거나 직접 우편물 수취대장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필로폰 수취를 시도한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앞서 살펴본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앞서 살펴본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상훈

판사 김종우

판사 하태한

주석

1) 피고인 B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