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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3 2017나355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B는 1969. 12.경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전 8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75.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5. 8. 8. 별지

2. “도면Ⅰ”과 같이 ① 서울 서대문구 C 전 22평, ② 별지

1. 목록 토지(다만, 분할 당시에는 면적이 ‘18평’으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③ 서울 서대문구 D 전 14평, ④ 서울 서대문구 E 도로 29평의 4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하 각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 ‘서울 서대문구 F동’을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다.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후 소유권이전경위 1 B는 1976. 8. 5. G에게 “D 전 14평”을 매도하였고, G은 1977. 10.경 “D 전 14평”의 지목을 “대”로 변경한 후 1977. 11. 10. 위 토지와 연접한 "H 토지'와 합병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2) B는 “C 전 22평”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81년경 지목을 “대”로 변경한 후 1985. 8. 6. I에게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다. 3) 분할 전 토지가 4필지로 분할되면서 지목도 함께 “도로”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와 “E 도로”는 1992. 4. 19. B가 사망하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 2. 28.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피고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분할 전 토지 일대의 도로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2001. 3. 16. 원고로부터 “E 도로”를 협의취득하여 피고 소유의 "J 도로 1738㎡"에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E 도로’는 피고 소유의 ‘K’의 일부가 되었다.

5 한편 B가 I에게 양도한 “C 전 22평”은 그 후 전전양도되어 2002. 1. 17. 위 토지와 연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