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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688]

1. 피고인은 2013. 1. 01: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주방 옆 철재 문을 젖히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김밥 마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1. 25. 02:0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과자점 안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3. 1. 25. 02:40경 부산 진구 F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식당 뒷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식당 안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3. 2. 26. 23: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식당’ 뒤 판넬 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젖혀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인형 뽑기 게임기를 빠루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합계 3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3. 3. 7. 19: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마트의 부엌 창문 앵글 3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