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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14.선고 2015가단206071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5가단206071 손해배상 ( 산 )

원고

김○○

인천 남구 매소홀로546번길 7 - 31 ( 문학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철 , 유성춘

피고

1 . 주식회사 ○○파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2 . 주식회사 산업

순천시 해룡면

대표이사 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호

변론종결

2016 . 5 . 31 .

판결선고

2016 . 6 . 14 .

주문

1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 , 147 , 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16 . 부터 2016 . 6 . 14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00분의 35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 , 941 , 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3 . 16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 주식회사 ○○파워 ( 이하 ' 피고 ○○파워 ' 라고만 한다 ) 는 2012 . 1 . 경 한국지 역난방공사로부터 노후발전기철거 공사 및 가스엔진 / 발전기 2대 공급 · 설치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수급한 회사이고 , 피고 주식회사 산업 ( 이하 ' 피고 소산 업 ' 이라고만 한다 ) 은 피고 ○○파워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 등의 부분을 하도급 받 은 회사이고 , 주식회사 교하엔텍은 피고 산업으로부터 위 하도급 공사 부분 중 발 전기 등의 철거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

나 . 원고 ( 1952 . 4 . 17 . 생 남자 ) 는 피고 산업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2 . 3 . 13 . 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소재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발전기 해 체작업을 수행한 자이다 .

다 . 원고가 2012 . 3 . 16 . 11 : 0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기로 노후 발전기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메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 고 ' 라 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표면의 10 ~ 19 % 에 하염화상 12 % ( 3도 ) 피부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라 .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난지물재생센터의 보일러에는 그 보일 러를 가동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가 유입되고 있었고 , 위 가스배관은 해체대상인 노후발전기와 연결된 상태였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피 고 ○○파워 , 피고 산업은 작업장소에 가스 등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 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작업장 및 그 주변의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여야 하는 등 해당 작업장에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 내지 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2 . 11 . 13 . 위 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 기 재와 같다 ) 로 피고 ○○파워에 대하여 벌금 2 , 000 , 000원의 , 피고 ◇◇산업에 대하여 벌 금 3 , 000 , 000원의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9087호 ) 을 각 발령하였 고 , 2013 . 2 . 7 .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 주식회사 교하엔텍에 대하여도 벌금 3 , 000 , 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 위 회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5 . 10 . 28 .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 .

마 . 피고 ○○산업은 2012 . 5 . 9 . 경 원고의 계좌로 원고가 2012 . 3 . 13 . 부터 2012 . 3 . 16 . 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급여 723 , 790원을 지급하였고 , 2012 . 4 . 22 . 부터 2013 . 6 . 30 . 까지의 간병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8호증 , 제13호증 , 을가 제1 , 5호증 ( 각 가지

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피고 ○○파워의 손해배상의무

1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 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 사 등의 붕괴 , 화재 , 폭발 ,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 · 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 살피건대 , 을가 제1 , 3 , 4 , 5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파워가 2012 . 1 . 9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노 후발전기철거 공사 및 가스엔진 / 발전기 2대를 공급 · 설치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실 ,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산업이 계약상대자로 기재되어 있 지는 아니한 사실 , 피고 ○○파워가 2012 . 2 . 13 . 경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피고 산업 과 바이오가스엔진의 기계 · 토건 · 제어계측 분야에 관한 하수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통 보한 사실 ,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파워의 피고 산업에 대한 하도급 사실이 인정된 사실 , 피고 ○○파워의 직원 ( 영업부장 ) 인 조○○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여 지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 면 , 피고 ○○ 파워는 하수급인인 피고 산업에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일부 공 사를 하도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 ○○ 파워는 폭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위 험이 있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그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러므로 ' 피고 ○○파워와 피고 산업 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하여 각각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는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산업만이 사업주이고 피고 ○○파워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 다 ' 는 취지의 피고 ○○파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그리고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파워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 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파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산업과 공동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 이에 대해 피고 ○○파워는 ' 수급인인 피고 산업이 관리하는 이 사건 공사현 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급인인 피고 ○○파워에게 책임이 없다 ' 는 취지로 주장한 다 . 살피건대 , 앞서 적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 ① 피고 ○○파워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점 , ② 피고 ○○파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는 피고 ○○파워의 영업부장인 조○○였던 점 , ③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보일러에 철거 대상 발전기와 연결된 가스배관을 통해 메탄가스 가 유입되는 상태였여서 폭발 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사현장을 총괄하고 있던 피 고 ○○파워 측에서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 피고 산업 측에 안 전조치를 마련하도록 촉구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파워에게는 민법 제757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 중대한 과실 ' 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 파워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피고 오산업의 손해배상의무

1 ) 피고 ○○산업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작업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음에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 그 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 피고 산업은 피고 ○○파워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한편 , 피고 산업은 ' 피고 산업이 아닌 주식회사 교하엔텍이 원고를 고용 하였으므로 피고 산업이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 갑 제3호증 , 을가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① 피고 산업이 원고의 임금을 지급한 점 , ② 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 부상자들은 ㈜ 산업 소속이라고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 ③ 피고 산업이 원고의 간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산업을 원고의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 피고 오산업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책임의 제한 여부

1 ) 피고들은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스가 찼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를 위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였고 , 이와 같 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 으므로 , 피고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한다 .

2 ) 살피건대 , 을가 제6호증 (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가 스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서 두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이 별다른 안전조치를 마 련하지 아니한 사실 ,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무렵 원고가 피고 산업의 직원에게 가스는 다 배출되어서 안전한지 물어보았고 , 이에 피고 산업의 직원이 ' 안전하니까 들어가서 작업하라 ' 고 대답한 사실이 부분은 피고 ○○파워에서 자인하고 있다 ) , ③ 이에 원고가 이를 믿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피고 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적시하는 계산표는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 칙으로 하되 ,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

가 . 일실수입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 남자

나 ) 생년월일 : 1952 . 4 . 17 . 생

다 ) 연령 : 사고 당시 59세 10개월

라 ) 가동연한 : 원고가 사고 당시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가까운 나이임

에도 불구하고 , 공사현장에서 활동을 한 점에 비추어 가동연한을 62세가 될

때까지로 본다 .

2 ) 판단

원고는 ' 2014 . 5 . 15 . 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나 , 2014 . 5 . 16 . 부터는 휴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때부터의 65세가 될 때까 지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 ' 라고 주장하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동연 한은 62세가 될 때까지인 2014 . 4 . 16 . 까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 그 이후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적극적 손해

1 ) 향후 치료비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 원

고에 대한 피부과 부분의 향후 치료비로 15 , 618 , 025원이 , 성형외과 부분의 향후

치료비로 6 , 585 , 000원 , 합계 22 , 203 , 025원 상당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 계산의

편의상 위 금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 중간이자를 공제

한 사고당시의 현가는 18 , 373 , 003원이 된다 .

2 ) 지출치료비 : 원고가 기 지출한 치료비 합계 2 , 639 , 250원을 계산의 편의상 최초

지출일인 2013 . 7 . 17 . 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 사고당시의

현가는 2 , 474 , 296원이 된다 .

3 ) 기왕개호비 ( 간병비 )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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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 성형외과 부분의 치료와 관련하여 과거 입원 및 통원기간 동안 일반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 갑 제11호증의1 , 11호증의2 , 제1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13 . 10 . 30 . 기왕간병비

로 6 , 200 , 000원을 , 2014 . 5 . 31 . 기왕간병비로 11 , 200 , 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요양급여 중 간병비는 2012 . 3 . 16 . 부터 2012 . 4 . 22 .

까지의 간병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사

고당시의 현가는 16 , 300 , 660원 ( = 5 , 744 , 920원 + 10 , 555 , 740원 ) 이 된다 .

다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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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화상흉터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1 , 000만 원으 로 정한다 .

라 .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7 , 147 , 959원 ( 향후치료비 18 , 373 , 003원 + 기왕치료비 2 , 474 , 296원 + 기왕간병비 16 , 300 , 660원 + 위자료 10 , 000 ,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 3 . 16 . 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 6 . 14 .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 의 ,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 용하기로 하고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