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2),97]
1.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공유물이 분할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개하여 임대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
1. 공유물의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에서 공유물이 분할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2. 타인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용수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거나, 그 용수로 위에 복개공사를 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위 사실만으로는 자주점유라고 보기 어렵다.
은용
피고 1외 1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1) 피고 1은 정주시 (상세지번 생략) 구거 238평방미터중 별지도면 표시 “1, 2, 15, 14,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은 제외) “가” “나”부분이 210평방미터 위의 스라브즙 건물 건평 21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그 210평방미터 부분을 인도하고, (2) 피고 2는 위와 같은동 (지번 생략) 구거 93평방미터중 같은 도면표시 “19, 20, 21, 24,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5평방미터 위의 스라브즙 건물 15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그 15평방미터 부분을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 2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6,745,200원을, 피고 2는 금 481,8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제5호증의 1, 2(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2, 1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토지대장상 분할되어 있는 주문기재 구거2필지(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만 한다)가 등기부상 분할되지 아니한 채 정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331평방미터로 등재되어 1956. 1.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치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건 구거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구거는 소외 정읍 농지개량조합의 전신인 소외 정읍 공여수리 조합이, 조선토지개량령에 의거하여, 내장 간선 용수로 설치 공사를 시행한 결과, 국가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지만, 같은 령에 의거하더라도 이 사건 구거가 국가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소유사실 확인원), 제6호증(매도증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 및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박기만의 감정결과와 원심에서의 피고 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거중 주문 기재 부분들을 피고들이 각 점유하면서, 그 위에 주문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만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건물들중 피고 2 소유 건물은, 동 피고 단독 소유가 아니라 소외 1과 공유하고 있는 건물이므로 동 피고만을 상대로 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 건물이 위 2인의 공유라 하더라도 공유물의 철거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고,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에서 공유물이 분할 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든 갑 제6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에서의 피고 2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그 건물은 동 피고와 동 소외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 피고 단독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구거는, 앞서 본 소외 정읍 농지개량조합의 전신인 소외 정읍 공여수리조합인 1937. 4. 5.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내장 간선 용수로를 시설하고, 그 위에 복개공사를 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읍 농지개량조합측에서, 그 위에 복개공사를 한 이래, 현재까지 위 정읍 농지개량조합측에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동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57. 4. 5. 이미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위 조합측의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만, 위 조합측에서 이 사건 구거를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바, 위 주장과 같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용수로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를 들어 자주 점유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조합측에서 그 용수로 위에 복개공사를 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 가지고서는 자주 점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구거는, 위 조합측의 내장간선 용수로로서 1937. 4. 5.경 이래 계속하여 그 주위 토지의 편익에 제공 표현되어 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7. 4. 5.경 이미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위 조합측의 지역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내지 11호증, 제24호증의 1내지 14, 제25호증의 1내지 8,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규남, 김교동, 당심증인 김영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구거는 위 조합측의 내장 간선 용수로로서, 1937. 4. 5.경 이래 계속하여 그 주위 토지의 편익에 제공 표현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때경부터 20년이 지난 1957. 4. 5.경 이미 이 사건 구거에 대한 위 조합측의 지역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으로서, 그 편익을 주는 토지인 승역지의 이용자 즉, 그 편익을 얻는 토지인 용역지의 권리자는 승역지가 요역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범위를 넘어서 그 승역지의 소유권까지를 제한하여 그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능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조합측의 지역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들이 위 조합으로부터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소유의 이 사건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들에 관한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이 사건 구거에 대한 각 점유로 인하여 원고는 그 각 점유부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피고 1에 대하여는 1979. 12. 10.부터, 피고 2에 대하여는 1980. 1. 10.부터, 각 1982. 12. 10.까지분의 그 각 손해의 배상을 구하지만, 피고들이 이 사건 구거중의 그 각 점유부분을 점유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조합으로부터 그 각 점유부분을 임차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점유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들이 달리 이 사건 구거중 그 각 점유부분을 점유하여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원을 밝히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중, 이 사건 건물들의 철거와 그 각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되, 그 나머지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 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변경하고,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 2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