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양 덕 광장 쪽에서 양 덕시장 쪽으로 진행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2 차로의 1 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59 세, 여)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튕기며 주차해 있는 G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뒤 휀 다 부분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안면 부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