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경 서울 마포구 공덕로 105-1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상대로 ‘ 피고에게 일을 하면서 갚는 조건으로 2회에 걸쳐 선 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일을 하지 않고 도주하여 차용금을 갚지 않았으니, 차용금 35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는 취지의 차용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350만 원 관련하여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여 2011. 10. 14. 피해자와 위 350만 원 중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월 5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피고인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는 위 300만 원을 2011. 11. 경부터 2012. 6. 경까지 무통장 입금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온수 매트 광고비 채권과 상계하는 방식 및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 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금전 차용 증서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차용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4.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 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4. 8. 20.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1. 피고인에 대한 2015. 4. 14. 자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자료 ( 증거 목록 순번 20)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제출자료 첨부( 증거 목록 순번 9, D 민사재판 증인신문 조서 녹취록)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확인 및 첨부, 증거 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거래 내역, 소송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