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6%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김포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여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식회사 미래테크빌(이하 ‘미래테크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주식회사 청구(이하 ‘청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1. 9. 미래테크빌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190,193,680,000원(2007. 12. 18. 168,939,680,000원으로 감축되었다), 주채무자 미래테크빌, 보증채권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미래테크빌의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미래테크빌 대신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이행 책임을 지거나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리)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 가 인정하는 경우 제3조(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