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쌍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남대문세무서장
2007. 8. 22
1.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8,736,663원의 부과처분 중 241,862,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3,039,252원의 부과처분 중 557,117,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099, 380원의 부과처분 중 827,189,4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272,680원의 부과처분 중 441,714,3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3,781,620원의 부과처분 중 332,703,0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972,520원의 부과처분 중 90,875,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4. 6.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68,736,663원,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23,039,252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9,099,380원,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0,972,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종합무역상사로서, 1999 사업연도부터 2004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해외수출자’라고 한다)으로부터 구리(copper), 금(gold), 백금(platinum), 콩(soybean), 아연(zinc) 등 재화를 매입하여 이를 제3국에 거주하는 외국법인(이하 ‘해외수입자’라고 한다)에게 판매하는 중계무역 형식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하였다{이 사건 거래의 거래형태, 거래기간별 품목 및 금액은 〈표 1〉 및 〈표 2〉와 같고, 거래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 ‘추징명세서’ 기재와 같다}.
〈표 1〉
구 분 | 거 래 내 용 |
1. 유형(금) | 해외수출자 ⇒ 원고 : $205/ton(180일 Shipper's Usance) |
원고 ⇒ 해외수입자 : $200/ton(T/T방식) | |
2. 유형 (백금) | 해외수출자 ⇒ 원고 : $205/ton(180일 Shipper's Usance) |
원고 ⇒ 해외수입자 : $200/ton(T/T방식) | |
3. 유형 (구리) | 해외수출자 ⇒ 원고 : $205/ton(180일 Shipper's Usance) |
원고 ⇒ 해외수입자 : $200/ton(T/T방식) | |
4. 유형 (콩) | 해외수출자 ⇒ 원고 : $205/ton(180일 Shipper's Usance) |
원고 ⇒ 해외수입자1 : $210/ton(190일 Shipper's Usance) | |
원고 ⇒ 해외수입자2 : 해외수입자1 채권을 $200/ton에 할인 | |
5. 유형 (아연) | 해외수출자 ⇒ 원고 : $205/ton(180일 Shipper's Usance) |
원고 ⇒ 해외수입자 : $200/ton(일람불 Shipper's Usance ) |
※ Shipper's Usance : 판매자 신용공여 연지급이자
※ T/T (Telegraphic Transfer) 방식
수출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인도한 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
〈표 2〉
(단위 : %, 천원)
품 목 | 구리(60.8) | 백금(7.7) | 콩(25.6) | 아연(3.7) | 금(2) |
일 자 | 1999.8.17.∼2001.12.31. | 1999.4.3.∼2000.4.8. | 2002.2.22.∼2004.4.10. | 2003.7.24.∼ 2004.4.19. | 2000.1.4.∼ 2000.2.14. |
금 액 | 15,706,746 | 2,000,644 | 6,618,455 | 958,214 | 557,471 |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외수출자로부터 매입할 때는 Shipper's Usance(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여 원금과 이자를 후불로 받는 방식) 180일 결제조건으로 매입하였고, 해외수출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T/T 방식, 190일 Shipper's Usance 방식, 일람불 Shipper's Usance 방식으로 매도한 다음, T/T 방식의 경우 수출대금을 곧바로 지급받았고, Shipper's Usance 방식의 경우 Shipper's Usance 조건의 신용장에 의한 추심방식으로 수출한 후 인수 서류 및 해외수입자 개설 신용장을 근거로 환어음을 발행 및 네고(매입)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매도에 따른 대금을 회수하였고, 위 매입에 관한 Shipper's Usance 만기 시점에 자신이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에 어음금액을 결제하여 위 매입에 따른 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해외수출자로부터 180일의 Shipper's Usance 조건으로 재화를 매입하여 해외수출자에게 위 매입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해외수입자로부터 T/T 방식 등에 따라 위 매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Shipper's Usance 기간(180일) 동안 사실상 자금차입효과를 얻었으므로, 별지 추징명세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이자 25,841,532,306원을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의 세율로 Gross-Up*하여 계산한 금액인 28,842,579,027원이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과세표준인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Gross-Up 방식 : 'gross up'은 ‘공제하기 전의 액수로 늘리다’를 의미하는 말로, 여기서는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한 방식으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국내원천이자소득 과세표준=Shipper's Usance 이자÷(1-원천징수세율 10%).
라. 피고는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4. 5. 6. 및 2004. 6. 1.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1999 사업연도분 28,603,380원(이하 세액과 관련하여 ‘원 단위 이하’는 원칙적으로 버림, 다만 아래에서 감액되어 변경되는 부분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과 336,301,960원, 2000 사업연도분 749,164,190원, 2001 사업연도분 919, 099,380원, 2002 사업연도분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분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분 100,972,520원 합계 3,021,195,7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습니다.
마. 원고는 2004. 7. 15.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9. 15. 이 사건 거래 중 백금 부분은 정상적 무역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 중 1999 사업연도분 28,603,380원과 67,565,297원, 2000 사업연도분 126,124,946원을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당초처분은 1999 사업연도분 268,736,663원, 2000 사업연도분 623,039,252원, 2001 사업연도분 919,099,380원, 2002 사업연도분 503,272,680원, 2003 사업연도분 383,781,620원, 2004 사업연도분 100,972,520원 합계 2,798,902,115원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감액되어 변경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전형적인 중계무역거래이다. 즉, 거래에 있어서의 대금조건은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고, 각각의 거래는 원고와 특수관계 없는 자들과의 거래였으며,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내 통관이 없는 것은 ‘중계무역’의 본질에 해당하므로 물품이 국내에 통관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국내 통관 사실만으로 일부 거래만을 구제한 것은 모순이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원칙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 즉,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상 개별적인 법률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90조 에 해당하려면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기업들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와 해외수출자 또는 해외수입자 간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있지 아니하다. 또한, Shipper's Usance 조건 자체가 이미 자금조달의 효과가 전제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내심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거래방식을 선택하면 그 형식에 따른 취급을 해야 할 뿐이다. 더구나, 이 사건 각 거래의 경우 위험과 효익이 원고에게 있고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보험 및 환헷지 약정까지 해야 했으므로 피고가 의제한 바와는 ‘경제적 실질’도 동일하다 할 수 없다.
(3) Shipper's Usancs 이자는 물품대금의 일부로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 즉, 법인세법은 은행의 신용장방식(Banker's Usance) 중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한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을 뿐, Shipper's Usance 등 나머지 Usance 이자는 물품가액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93조 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이자만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는 바, 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제3항에서도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4) 원고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즉, 원고는 해외수출자가 아닌, 신용장 개설은행인 신한은행에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해외수출자의 소득의 성격을 어떻게 보든 그와 관계없는 원고의 지급에 있어서는 원천징수의무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
(5) 피고의 이자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그 계산에 있어서도 오류가 명백하다. 즉 피고는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을 Shipper's Usance 이자에 Gross-Up 방식으로 가산하여 산정하였는바, ① 이자는 차입금과 변제금의 차액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거래의 경우 Shipper's Usance 이자와 위 차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가사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자를 Shipper's Usance 이자로 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국내원천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을 Gross-Up 방식으로 계산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을3 내지 6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3, 갑5호증, 갑6,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것은 1997.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원고 소속 그룹의 대외신인도 저하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차별 자금회수를 당하여 그로 인한 자금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한 것이다.
(2) 이 사건 거래는 다국적 회사인 해외수출자 측에서 매입처, 매출처, 매출채권 할인처, 차입금, 이자 등 거래의 모든 조건을 일괄 제안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제안이 이루어진다.
(3) 원고가 해외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해외수입자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으나, 해외수출자로부터 해외수입자로의 매매, 거래대금 등은 원고가 개입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
(4) 정상적인 중계무역은 대금지급기간이 단기(30~60일)로서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작고 판매금액 기준으로 0.51%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반해, 이 사건 거래는 대금지급기간이 장기(180일)로서 이자로 인한 부담이 크고 무역업자인 원고가 거래시마다 이자상당액의 손실을 보게 된다.
(5)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및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수입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수출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출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국내로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되었다(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행위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의 위 (1) 내지 (4)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IMF 구제금융기에 원고 소속 그룹의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한 점, ② 이 사건 거래는 다국적 회사인 해외수출자 측에서 거래의 모든 조건을 일괄 제안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③ 이 사건 거래에 원고가 개입하기 이전에 해외수출자로부터 해외수입자로의 매매, 거래대금 등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중계무역과 달리 대금지급기간이 180일이나 되는 장기간로서 이자부담이 많고, 무역업자인 원고가 거래시마다 이자상당액의 손실을 본다는 점, ⑤ 원고 및 이 사건 거래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수입거래 및 수출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수입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수출대금 명목으로 외화를 불법으로 국내로 차입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형사처벌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해외수출자가 해외수입자에게 재화를 매도하고 해외수입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해외수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원고가 외관상 중계무역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거래에 개입하여 해외수입자로부터 위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해외수출자로부터 위 매도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차입하고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위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거래인바, 이 사건 거래는 정상적인 중계무역이라 보기 어렵고,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정상적인 중계무역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1) 내지 (4)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자소득 산정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위 (5)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해외수입자에게 매도하여 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위 매도대금액 상당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Shipper's Usance 기간 동안 사용한 후, 해외수출자에게 매입한 대금에 Shipper's Usance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는 형식으로 위 차입금 및 차입금 사용대가인 이자를 변제한 것이므로, ‘원고가 해외수입자로부터 지급받는 위 매도대금액 상당의 차입금’과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위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의 합산액’ 사이의 차액이 위 차입금의 사용대가인 이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수입자로부터 지급받는 위 매도대금은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위 매입대금보다 적은 금액인바, 위 차입금의 사용대가인 이자(즉, ‘위 매도대금액 상당의 차입금’과 ‘위 매입대금 및 Shipper's Usance 이자의 합산액’ 사이의 차액)는 Shipper's Usance 이자보다 큰 금액이므로, 피고가 위 차입금의 사용대가인 이자를 Shipper's Usance 이자로 보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 없다(오히려,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위 2. 가. (5) ①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에 대하여 원고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을 Shipper's Usance 이자에 Gross-Up 방식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는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자인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자인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Shipper's Usance 이자에 공제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므로 Gross-Up 방식이 요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이자가 바로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인정증거로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자인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불과한 것인바, 이와 같은 거래는 자금차입거래행위에 따른 이자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이자인 Shipper's Usance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8-0...2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이라는 제목 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은 Gross-Up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위 2. 가. (5) ②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적법한 세액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Shipper's Usance 이자를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이자소득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 별지 ‘수정 추징명세서’ 기재와 같이 1999 사업연도분 241,862,930원, 2000 사업연도분 557,117,150원, 2001 사업연도분 827,189,440원, 2002 사업연도분 441,714,370원, 2003 사업연도분 332,703,090원, 2004 사업연도분 90,875,270원 합계 2,491,462,25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