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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나12113

비닐하우스 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25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0. 7. 25.부터 48개월, 지상권리금 1,500만 원으로 하되, 피고가 차임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 보증금과 지상권리금 중 1,100만 원은 피고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1,900만 원은 2010. 7. 2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 및 지상권리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될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9월경 태풍 곤파스로 인한 비닐하우스 보수 문제로 인해 월 차임 지급일을 25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연장하고, 그때부터 매월 10일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개시한 때부터 2013. 3. 10. 이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18.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해지 사유로 정한 6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