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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7나206829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원고로부터’를 ‘피고로부터’로, 제9면 제1행의 ‘2015. 11. 28.’을 ‘2015. 11. 27.’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CCTV가 작동하였고, 이 사건 점포 내에 설치된 튀김기의 램프가 점등되어 있었으며, 계산대의 신용카드 단말기에도 전원이 공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전기배선의 합선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점포 내 주방 전기 배선시설은 G가 2013. 3. 7.경 주방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뒤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주방시설을 설치하면서 전기승압공사를 하는 등 주방시설과 천장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전기배선을 한 것이고, 그 후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2. 주식회사 I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주방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등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함과 함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뒤 이 사건 점포의 일부 전기배선공사를 직접 하고 조명구조를 바꾸는 등 전기배선 시설공사를 새로이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주방 내 전기배선 시설은 원고가 지배ㆍ관리하는 영역으로서 그 전기배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민법 제7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