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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3 2014가합34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치된 컨테이너 3동을 각 철거하고,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6. 7.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6. 7. 20.부터 2009. 7. 20.까지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차기간 3년 동안의 차임 13,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는 ‘임차인은 이사를 할 경우 폐기물을 정리하지 않으면 민형사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3년치 차임 13,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2012. 7. 21.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21.부터 2013. 7. 21.까지, 연 차임을 7,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도 ‘임차인은 이사를 할 경우 폐기물을 정리하지 않으면 민형사 법적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기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새롭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합계 14,400,000원(=2012~2013년분 7,200,000원 2013~2014년분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4. 8. 26.과 2014. 9. 12.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위에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많은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