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50131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526,151원 및 그 중 142,340,719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