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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4:20경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지정마을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지정마을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공음면 방면에서 대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CITI 1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화물차 후미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 15:41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에 있는 영광기독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고귀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