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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84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04:20경부터 05:40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내에서 술에 취해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 E, F에게 "씨발년아 내가 구리에서 진료받았는데 그것도 모르냐"면서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며 응급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F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