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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흥 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5. 경부터 2017. 9. 13. 21: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4개의 밀실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면서 D 등 유흥 종사자로 하여금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식품 위생법 94조 1 항 3호, 37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집행은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