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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1 2018가단50814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