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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09 2015나207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 4. 6.부터 1996. 3. 6.까지 사이에 E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82,2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E으로부터 60,5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E에게 121,700,000원(=182,200,000원-60,5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E이 2012. 6. 28. 사망함으로써 원고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망인의 가족인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망인의 처인 피고 B은 52,157,143원(=121,700,000원×3/7), 망인의 자녀인 피고 C, 피고 D는 각 34,771,429원(=121,700,000원×2/7)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망인의 차용 여부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 4. 6.부터 1993. 5. 20.까지 사이에 아래 송금내역표 순번 제1 내지 9 기재와 같이 각 ‘송금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10,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3,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7,700,000원 3,000,000원=61,700,000원)을 망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망인이 1993. 5. 21. ‘원고로부터 27,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하 위 계좌 송금액과 위 확인서 기재 금액을 합한 88,700,000원(=61,700,000원 27,000,000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F이 아래 어음발행내역표 순번 제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각 ‘발행일자’란 기재 일자에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금액(합계 93,500,000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송금내역표> 순번 송금일자 금액(원) 상대방 1 1993. 4. 6. 10,000,000 E(망인) 2 1993. 4. 6. 5,000,000 〃 3 1993. 4. 7. 5,000,000 〃 4 199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