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21:50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생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94 금촌사거리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사거리 편도 5차선 도로를 금촌 방면에서 고양 방면으로 4차로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음주운전을 의심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게 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급출발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