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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1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도서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PCA변액유니보셜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험금 20만 원을 5년 정도 납입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의 100%이상 되고, 7년이면 110%~120%, 10년이면 130%~150%가 되는 보험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은 보험료를 5년 납입하면 60%, 7년이면 67%, 10년이면 72%, 15년이면 85%, 20년이면 98%, 30년이면 140%의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20년 이상 장기적 보험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경 'PCA변액유니버셜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 201,700원을 납입하게 하는 등 2013. 9. 3.까지 합계 17,896,7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여 제3자인 PCA 생명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개인보험계약청약서, 고객확인서,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예시고객확인서, 해약환급금 예시표, 수당내역서 등

1. 녹취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피해자에게 해약환급금 예시표를 보여주면서 환급률에 대하여 사실대로 설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