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9고단136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신경쇠약증으로 입원을 했었다가 퇴원한 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14: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51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및 동네 주민인 F, G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너희 3명이 협작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라고 말하면서 마당 화단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돌을 빼앗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농사용 삽(총 길이 100cm 가량, 삽날 길이 29cm 가량, 삽날 폭 22cm 가량)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14:55경 포항시 남구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주변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길이 17cm 가량, 넓이 11cm 가량)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쪽 유리창을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1,5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I(39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제2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3회 가량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