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6 2016가단50696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레알티실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7,190,110원 및 그 중 2,029,35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갑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레알티실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7,190,110원 및 그 중 원금 부분인 2,029,358,668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 한도금액인 2,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A)에서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임의경매절차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피고의 다른 주채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약정이 무효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