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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7. 02: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와 피해자 F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자 02:13 경 제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위 F을 계속적으로 폭행하는 E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H의 경찰관 근무 복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가 위와 같이 체포를 방해하는 A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H 및 I의 경찰관 근무 복을 각각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 피고인들 및 피해자 등의 몸상태 사진, G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