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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20. 선고 2013고합12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박혜영(기소), 이환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5.경 서울 종로구 관훈동 151-8에 있는 하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고, 2009. 8. 11.경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6-1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상동지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D에게 6억 원을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6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변호인 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경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C 명의로 대출받은 6억 원을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D의 재산이 C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D로부터 담보 교체 요청을 받고 자신의 부동산 및 E의 부동산으로 담보를 교체해 준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2009. 1. 15.경부터 2009. 8.경까지 C에 입금하였던 G 아파트 102동 1007호, 1107호, 1507호 매매대금 등 합계 6억 원 이상의 가수금을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교체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피고인으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받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던 사실, D은 C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다시 인도하면서 C 명의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담보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2009. 8.경 C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이 C에 대하여 6억 원에 달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가수금을 반제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가수금의 경우 계정별 원장에 '가수' 또는 '가수금'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관련 대금은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가수금은 그동안 계속 정산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② 계정별 원장에 6억 원에 대한 가수금 반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등 회계상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아닌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이 회계상 가지급 명목으로 6억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③ E 및 C에서 2009. 2.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한 F은 G 아파트는 C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H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 매매대금은 C법인자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④ I 등과 주식회사 홍은종합건설 등 사이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G 아파트 102동 1007호, 1107호, 1507호가 피고인이 대리한 I 등 채권자들에게 이전하는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I 등의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주식회사 홍은종합건설과 체결한 합의서에도 G 아파트 102동 1007호, 1107호, 1507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피고인은 오기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가수금이 6억 원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가수금이 6억 원에 달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의 6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가 위 회계처리 등에 비추어 가수금 반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를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등 주식회사 제도를 오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 및 E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D은 6억 원을 지급받은 후 C의 기존 채무 중 5억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기존에 C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김동현

판사구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