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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1: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인 C의 집 앞 노상에서, 이전에 C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를 위협하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구입하여 휴대하고 “삼촌 나와 봐, 왜 우리 엄마 욕하고 아무 말도 없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삼촌 C를 위협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구입ㆍ휴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