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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78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6. 4. 10. 00:2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복도 식 아파트인 D 아파트 호 앞 복도를 지나가던 중 현관문이 열려 진 상태로 피해자 E( 여, 29세) 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곳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5. 00:50 경 F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 여, 20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약 1 분간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56 경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I 중학교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 여, 2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7. 01:36 경 수원시 장안구 K 건물 인근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L( 여, 20세 )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및 음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흔든 다음, 2016. 10. 15. 00:56 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N 역 환 승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순 번 3, 4, 6, 7)

1. G,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참고인 O 전화통화) 중 피해자 E 진술부분

1. J의 이메일 조서

1. C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