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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0 2018노36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8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