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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45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서 2020. 6. 5.까지 구로구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통지서 미교부자 소집일자 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추가통지, 우편정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