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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O의 부탁을 받고 F, G을 통하여 순차로 소개받은 공동피고인 B을 연결해 주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중간에서 관리하고 지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전달한 택배 안에 있는 물건이 대포통장이라는 것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중국을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 등을 하면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 등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도 자신이 전달받는 물건이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원래 알던 사이인 G을 통해 F을 알게 되어 대포통장 등을 전달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F의 전화를 받아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퀵서비스로 대포통장을 받아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1건에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A는 F을 통해 G을 소개받고 G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F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