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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길에서 같은 구 구리로 29(학정동)에 있는 강북웰빙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