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등유 저장용 탱크로리인 C 차량(20,000리터 용량), 경유 저장용 탱크로리인 D 차량(3,000리터 용량), 배달용 탱크로리인 E 차량을 준비하는 등 가짜경유 제조,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석유대리점에서 구입한 등유와 경유를 위 탱크로리에 분리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E 탱크로리에 등유와 경유를 7:3비율로 옮겨 담아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이동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9. 17: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내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20,000원 상당의 가짜경유 2,400리터를 제조한 후 H이 운전하는 I 관광버스에 가짜경유 148리터, J이 운전하는 K 관광버스에 가짜경유 300리터 등 총 448리터 시가 806,400원(경유 1리터 1,800원 기준) 상당의 가짜경유를 판매하였다.
2.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신용카드전자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