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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7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740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