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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0: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법률상 남편인 피해자 D(54세)이 평소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손상 후 이개의 심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장소 상해이유 상해방법 피해자 피해정도 1 2012. 12. 30. 20:00경 피고인 주거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신 주먹으로 귀부위를 수회 가격 D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 손상 후 이개의 심한 부종 2 2013. 1. 15. 21:00경 // // // //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의 타박상 등 3 2013. 1. 16. 23:00경 // // 얼굴과 양쪽 귀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가격 // 전치 10일의 얼굴의 타박상 등 4 2013. 2. 2. 23:00경 // // // // 전치 3주의 귀바퀴의 혈종 등 5 2013. 2. 19. 16:00경 의정부시 E아파트 앞길 // 주먹으로 코부위를 1회 가격 // 전치 3주의 비골 골절상 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의무기록 사본, F병원), 고소인 제출자료(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고소인 제출자료(진단서 4부), 고소인 제출자료(진료차트 사본, G병원), 고소인 제출자료(고소인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