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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106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2,104,104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목록의 '지급액 상응...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가온전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가온전선’), 피고 극동전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극동전선’), 피고 대원전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원전선’),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전선’), 피고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진전기’)는 각종 전력선과 통신선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고,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2004. 1. 1.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국내 열차제어케이블(고속철도의 자동열차제어장치, 집중제어장치의 검출부 및 제어점과 중앙제어실 간 회로에 설치되는 케이블)의 유일한 수요자이다.

전선산업의 시장구조 및 특징 시장구조 전선산업은 전력선과 통신선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서 전력산업, 가전산업, 컴퓨터산업 및 기타 전자기기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함께 성장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전선은 일부 물량이 수출되기도 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소비된다.

국내 수요처로는 원고, 케이티(KT),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며 주로 전력선(저ㆍ중ㆍ고ㆍ초고압선), 통신선 등이 유통된다.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 전선제품의 경우 중소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대규모 투자설비 및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고부가 특수제품의 경우 소수의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전선시장은 상위 5개사(엘에스 전선, 피고 대한전선, 피고 가온전선, 피고 일진전기, 제이에스 전선)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경쟁 체제가 지속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