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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18가단1268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D 답 1,65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0, 9,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대구 달성군 D 답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는 2002. 10. 1.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2002. 10. 15.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 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ㄱ 부분 15㎡(이하 ‘선내 ㄱ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ㄴ 부분 160㎡(이하 ‘선내 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선내 ㄱ 부분 및 선내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ㄱ 부분 및 선내 ㄴ 부분에 각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선내 ㄱ 부분 및 선내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 선내 ㄱ 부분 및 선내 ㄴ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선내 ㄱ 부분 및 선내 ㄴ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