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당 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5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기초사실 원고 B는 2017. 6. 22. 경 피고와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 원고 B, 월 보험료 1,000,000원, 납입기간 20년으로 한 종신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2017. 8. 18.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사망시 보험수익 자가 원고 B에서 원고 A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o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6 행의 “1. 원고들의 주장” 을 “2. 원고들의 주장 ”으로 고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14 행의 “D 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를 “D 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고” 로 고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제 16 행의 “D 의 사기를 이유로 ”를 “D 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로 고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2 쪽 마지막 행의 “2. 판단” 을 “3. 판단 ”으로 고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2 행의 “D로부터 기망당하여 ”를 “D로부터 기망당하여 또는 착오에 의하여” 로 고친다.
o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4 행의 “D 의 기망행위를” 을 “D 의 기망행위 또는 착오를”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