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2014고단3440』 피고인은 L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014고단5331』 피고인은, 피고인 B이 AB으로부터 배서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B 명의로 배서하였을 뿐, 배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3440』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다음 이를 하수급인인 AN에게 교부하였고, AN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I가 단독으로 L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I는 별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논의하여 L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범죄사실로 형사 확정판결까지 받은 점, ② 피고인은 2009. 11.경 I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O에게 이를 교부할 때 위조된 L 명의의 제2 배서란과 I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제3 배서란에 빨간 펜으로 ×자 표시를 하여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 3 배서란이 삭제된 위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O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건축주인 L과 주식회사 F 명의로 제2, 3 배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자 L과 주식회사 F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원을 대신 변제하라고 요청하였으며, 배서란에 ×자 표시가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 같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