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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4 2013나20114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의 사업자금을 무단 인출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한 이 사건 각 출금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혹은 D와 공모하여 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각 출금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져 예정된 총판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결국 실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E 양수금, 사무실 보증금,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출금행위로 피고가 취득한 위 금원 부분에 관하여는, D가 이 사건 각 출금행위로 횡령한 금원을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도 그 횡령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이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도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원고는 D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사업은 D가 하던 것이었고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된 금원 역시 D의 소유였으므로 D가 이를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D가 원고의 사업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6,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손해배상액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