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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6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철강재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고, 원고 B는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2) 원고들은 2006. 7. 25. 서울 동작구 F건물 제25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 1)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은 2006.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금’이라 한다)은 2017. 9. 1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19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회사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가 개시되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2018. 7. 30.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집행법원은 2018. 8. 30. 실제로 배당할 금액 727,958,781원에 대하여 ① 1순위로 2006. 7. 25.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은행에 233,473,023원을, ②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 은행에 389,595,793원을, ③ 3순위로 피고 기금에 99,455,7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8. 3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은행에 대한 2순위 배당액과 피고 기금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