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0. 23:30 경 군포시 F 앞길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G( 여, 50세) 과 부딪친 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B(4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턱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