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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이고, 91.7.1 자로 청구인 중 ○○○이 소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3995 | 상증 | 1993-01-29

[사건번호]

국심1992중3995 (1993.01.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산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참조결정]

국심1986서1780

[주 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2.9.3 자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무납부가산금 27,417,610원의 처분

은 감액된 세액 132,543,155원에 대한 가산금을 제외하는 것

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라하여 당초 처분청이 수시부과한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34,420,850원에 대한 무납부가산금 27,417,610원에 대하여 92.9.3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9.28 심판청구를 거쳐 92.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청구인중 OOO은 OOOOOO(주)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이고 청구인 OOO은 가정주부로서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수령 사실도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은 91.7.1 자로 소유주식 8,000주를 이미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고,

② 처분청은 무납부가산금을 27,417,610원으로 산출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34,420,850원을 92.1.23 수시부과 결정고지하였다가 실지조사를 하여 92.8 위 법인세액 134,420,850원중 132,543,155원을 감액경정하였으므로 감액경정된 세액만큼의 가산금은 제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91.12.31 현재 53.3%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이 92.7.15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1.7.1 자로 청구인 OOO이 체납법인에게 소유주식 8,000주를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증여계약서는 OO합동법률사무소가 92.7.2 공증한 것으로 이는 체납법인이 91.12 부도발생으로 청구인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신빙성이 없고,

②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3-1...21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무납부에 의해 가산금이 결정된 것은 그 이후 법인이 결산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확정결정한 결과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이고, 91.7.1 자로 청구인 중 OOO이 소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 법인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도 감액경정된 세액만큼을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하여야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과점주주관계

(단위 : 주)

성 명

대표이사와의 관계

보유주식수

비 율

OOO

대표이사

8,000

53.3%

OOO

8,000

OOO

5,332

기 타

-

18,660

46.7%

40,000

100%

2)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주이고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체납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0년말 및 91년말 현재 청구인 OOO이 8,000주 청구인 OOO이 5,332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 OOO이 91.7.1 자로 체납법인에게 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증여계약서는 OO합동법률사무소가 92.7.2 공증한 것이고, 동 증여계약서는 체납법인이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92.7.15 제출시 비로서 첨부된 것으로서 이는 체납법인이 91.12월 부도발생으로 청구인 OOO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청구인 OOO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스스로 8,000주가 본인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이고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체납법인의 법인세 처분 내용 등

당초처분(92.1.3)

경정처분(92.9)

무납부가산금

134,420,850

132,543,155원 감액

27,417,610원

2)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무납부가산금은 당초 처분세액 134,420,850원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19를 적용하였으나, 무납부가산금은 고지된 국세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 당해체납된 국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예정결정고지세액이 결정취소되거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금도 취소 또는 감액(국세청 예규 징세01254-2341, 국심 86서1780 동지)된다고 할 것이다(다만, 예정결정세액이 확정결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등으로 고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소되지 아니함)그러므로 92.9 감액경정된 세액 132,543,155원에 대한 가산금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