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15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5:2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인 스티로폼 자재가 쌓여 있어 철제 드럼통에 나무를 넣고 불을 피우는 경우 스티로폼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위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잠시 물건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철제 드럼통에 남아 있던 불씨가 바로 옆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옮겨 붙고 위 C 옆에 있는 D 운영의 E 공장에도 불이 번져 수리비가 약 1억 3,000만 원이 들 정도로 공장 벽면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16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D이 입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종 범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500만 원에 관하여 매달 25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