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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9 2020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2:49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년 만에 재범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기소 후 두 달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