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04 2013고정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0:4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69.2km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 쪽에서 문경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우측 갓길 연석을 들이받은 후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여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6경 문경시 D병원에서 흉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체 검안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