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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9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즉, 피고인은 2014. 8. 9.경 부부싸움 중 유리컵에 담겨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지거나 고기구이 철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2014. 11.경 통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도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간통사실이 밝혀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남편인 피고인을 대한민국에서 강제추방 되도록 하기 위해 사소한 부부싸움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항소이유서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충하여 살펴본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범행 직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그 다음날 상해진단을 받았는바 그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18면),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직접 청취한 뒤 그 진술이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