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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1 2017고단1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F, 3 층에 있는 ‘G’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명의 상 업주 이자 야간실장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8. 경부터 2017. 5.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 시설 및 침대를 구비한 밀실 6개를 설치하고 중국여성 ‘H’, 한국여성 ‘I’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신용카드 결제 시 14만 원) 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J 작성의 단속 경찰관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 업소 추가 단속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문

1. 각 일일 영업장 부, 카드기 매출 전표, K 휴대전화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