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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4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와 허리 및 음부 부위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