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1 2017노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범행 일시 및 범행 수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F, 피해자의 언니 G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각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각 40 시간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 심리주의와 관련하여 1 심판결의 내용과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