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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2047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856,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스티로폼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판넬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 A에 스티로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 A로부터 2013. 10. 15.부터 2014. 7. 18.까지 154,856,893원 상당의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인 154,856,8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물품 공급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인 2014.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A의 공동 대표이사이던 C이 2012. 11. 29.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위에서 사임하고 이후 피고 B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 A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B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 B도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인 154,856,893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