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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4553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2016. 10. 8.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6. 12. 16.경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는바, 피고가 2016. 12. 16.까지 미납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15,600,000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